퇴직연금의 투자처로 펀드, 채권, 예금 외에도 보장성 보험을 추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퇴직연금 체제에서는 적금과 유사한 저축성 보험만 포함되어 있으며, 노령기에 따른 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출 수요를 감안해 보장성 보험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하며, 치매 등의 위험이 커지면서 요양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료, 요양, 소득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호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의료, 종신, 상해 등의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운용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한국도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 노후 대비를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원금보장상품에 쏠려 수익률이 낮고, 중도 인출로 인해 적립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보장성 보험은 심리적 안정성과 후생 개선 효과가 있어, 이를 퇴직연금에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보장성 보험의 편입이 업종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양한 주체가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누가 다룰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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