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월드]=대법원은 지인 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할인 후 최종금액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개별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만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또한, 피보험자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 이는 실손보상의 원칙과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인터랙티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탐사시추 본격화… 17일 출항 예정 (0) | 2024.12.15 |
---|---|
퇴직연금에 보장성 보험 추가 필요성 제기 (4) | 2024.12.15 |
하나캐피탈 김용석 신임 대표 내정, 하나저축은행 양동원 대표 추천 (2) | 2024.12.15 |
표준硏, 마그논 관측 성공으로 차세대 반도체 성능 혁신 (0) | 2024.11.07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고개 숙여 사과 (2) |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