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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 판례 소개

[시사월드]=대법원은 지인 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할인 후 최종금액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개별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만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또한, 피보험자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 이는 실손보상의 원칙과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