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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입찰담합’ 공정위가 고발한 이유

[시사월드]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고발 처리했다. 

 

수자원기술㈜와 부경엔지니어링㈜ 2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수자원기술㈜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는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74개 국가지하수관측소의 관측장비, 부대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관측자료 분석을 지원하는 용역사업이다. 

 

수자원기술㈜은 들러리 대가로 부경엔지니어링㈜에 입찰 건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수자원기술㈜가 입찰 전 부경엔지니어링㈜에 특정금액 수준 이상으로 투찰해달라고 요청해 부경엔지니어링㈜이 그에 따라 투찰하면,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보다 더 낮게 투찰해 낙찰 받았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수자원기술㈜는 부경엔지니어링㈜에 합의 이행대가로 입찰 건마다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수자원기술㈜는 부경엔지니어링㈜와 함께 수행하는 다른 사업과 관련해 부경엔지니어링㈜가 수자원기술㈜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 중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 이행대가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와 부경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로 8년 이상 지속해온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시장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