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액션스트림

아시아나항공, 쓰리쿠션 매각에 앞서...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제재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들이 특정 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임. 국내에서는 애바카스(現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항공권의 간접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대가를 받는다.

 

GDS는 여행사에게서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에게서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해 예약·발권수수료를 받는다.

 

여행사들은 GDS로부터 받는 혜택, GDS의 기능 등을 고려해 자신이 이용할 단일 또는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인데 특정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규모는 증가한다.  

 

또 예를 들어, 예약건수 10,000건 이상 시 건당 1$ 지급 등(지급기준과 금액은 GDS·여행사에 따라 상이)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약 3개월)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15년 10월 1일 위 행위를 중단·시정했다. 

 

이로 인해 다른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해당 GDS로부터 수취하는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애바카스는 타 GDS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에 예약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 또 여행사들이 애바카스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항공의 비용부담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행사들은 자신이 이용할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서비스에 기반한 GDS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거래대상 여행사에게 서면으로 통지)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위반기간이 단기간인 점, 실제로 페널티가 부과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