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월드] 나빌레라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지에스건설㈜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지난 10일,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 “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 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됨.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 다만 기술유용과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에 해당한다.
지에스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지에스건설㈜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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