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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큐

외교부, 미얀마 여행경보단계 조정 발령

외교부는 4월 16일부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접경 라카인 주(州)  북부 지역 등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미얀마 일부 지역 여행경보를 조정하여 발령했다.

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2018년 10월 미얀마 정부의 우리 국민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관광객 증가 추세와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상황 등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1단계(남색) 경보 발령 지역의 경우 신변안전에 유의하거나 여행에 유의해야 한다. 또 2단계(황색) 경보 발령 지역의 경우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거나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3단계(적색) 경보 발령 지역의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거나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해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정을 통하여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라카인 주 북부지역 및 친 주 북서부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즉시 대피․철수하시고, 동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께서는 특별여행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여행을 금지 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외교부는 미얀마의 정세 및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