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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노니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 드러나

식약청은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회수 조치했다.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웹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하였으며, 나머지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와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의 노니 분말(50% 이상)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